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할 때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용어가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대부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모르면 회사가 계산해 준 대로만 받고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기준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선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공식

먼저 공식부터 확인해 봅시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보듯 퇴직금의 핵심 엔진은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가지 안전장치를 더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Average Wage)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시간 외 수당(야근·휴일 수당), 연차유휴수당, 정기 상여금 등 ‘실제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특징: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무급 휴가를 썼거나 일을 적게 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집니다.

3. 통상임금(Ordinary Wage)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또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특징: 실제 일한 결과에 따라 변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이번 달에 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매달 이만큼은 주기로 약속된 돈”이 기준입니다.

4. 왜 두 개념을 비교해야 할까? (평균임금 저하 현상)

보통은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① 퇴직 직전 급여가 급감한 경우

결근, 정직,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 전 3개월간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분모(날짜)는 그대로인데 분자(급여)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집니다.

② 기본급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고 순수하게 기본급 위주로 급여가 구성된 근로자의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이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③ 감봉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 직전 징계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인 평균임금은 낮아지지만, 계약상 고정 금액인 통상임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최저 보장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어들었을 때, 퇴직금까지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저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전 3개월 급여가 적으니 퇴직금도 적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6.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1. 연장·야간 수당이 많은 편인가요? ->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
  2. 퇴직 직전 3개월 내에 무급 휴가나 결근이 있었나요? -> 통상임금 적용을 검토하세요.
  3. 상여금이 1년에 정기적으로 나오나요? ->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월급제인데 기본급 외 수당이 거의 없나요? -> 두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소수점 계산 차이로 통상임금이 몇만 원이라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7. 포커스 키워드 체크: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편)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당신의 퇴직금은 무조건 ‘1일 통상임금 × 30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8. 결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종잣돈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계산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시고, 특히 퇴직 직전 급여 변동이 컸던 분들은 반드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실히 알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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