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은데?’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저도 이번에 퇴직금 관련 법령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회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는 이 마법 같은 계산법, 제가 이해한 대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우리가 몰랐던 ‘분모’의 함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평균임금은 간단히 말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돈’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휴직을 해서 월급은 0원인데 날짜(분모)만 그대로 90일로 계산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겠죠. 이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그 기간은 아예 없었던 일로 치자!”**라고 명령합니다. 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상적으로 일했던 때의 임금을 가져오는 것이죠.
2. 내가 챙기지 않으면 회사는 알려주지 않는 ‘산정 제외 기간’ 8가지
사장님이나 경리 담당자도 가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끼어 있다면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① 수습 기간: 처음 입사해서 월급을 90%만 받았다면? 그 낮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게 빼야 합니다.
② 회사가 쉬라고 한 기간: 경영난으로 휴업해서 휴업수당(70%)만 받았다면? 이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③ 출산 전후 휴가: 엄마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무급이든 낮은 급여든 퇴직금 계산에 방해되지 않게 뺍니다.
④ 일하다 다친 기간(산재): 내 잘못도 아닌데 퇴직금까지 깎이면 안 되겠죠?
⑤ 육아휴직 기간: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휴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휴직 전 쌩쌩하게 일하며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⑥ 정당한 파업 기간: 파업 중이라 월급이 없었어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⑦ 예비군/민방위 훈련: 나라를 지키느라 일을 못한 시간도 보호받습니다.
⑧ 사장님 승인받은 병가: 개인적으로 아파서 쉬었더라도 **’회사의 승인’**만 있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안 돼요!)
3. “시간 여행 계산법” – 사례로 이해하기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공부하며 가장 이해가 잘 됐던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4월 1일에 퇴사했다면?
- ❌ 나쁜 계산: 1~3월 월급(0원) ÷ 90일 = 평균임금 0원 (절망적이죠?)
- ✅ 착한 계산: 육아휴직 기간을 통째로 들어내고, 그전인 작년 10~12월(정상 근무 시기)의 월급을 가져와 계산합니다. 마치 1~3월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셈입니다.
4. 제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1년 내내 아파서 쉬었다면 어떨까요? 법은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뺄 기간이 너무 많아 계산이 안 된다면, 휴직을 시작한 날의 평균임금이나 혹은 ‘통상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게 법의 진심인 것 같아요.
5. “사장님,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라고 말하는 법
현장에서는 몰라서 못 챙겨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미 받았다면? 3년 안에는 덜 받은 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명세서부터 확보: “퇴직금 계산 내역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행령 언급하기: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계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4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합시다.
- 잘못된 계산: 1~3월 급여(0원) ÷ 90일 = 평균임금 0원 (퇴직금 없음?)
- 올바른 계산: 육아휴직 기간인 1~3월을 통째로 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인 작년 10~12월(정상 근무 기간)의 급여와 날짜를 가져와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말하는 근로자 보호 원칙입니다. 마치 육아휴직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정상 급여를 끌어오는 것이죠.
6. 결론: 내 퇴직금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킨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단순히 ‘1년 근무, 주 15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디테일이 내 퇴직금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직, 부상, 수습 등의 기간이 있었다면 반드시 오늘 배운 ‘제외 기간’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신고처)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산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글
[부당해고 구제실무]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와 권고사직 대응법: 퇴직금부터 위로금까지 챙기는 법 – 김인포83-법률가이드“육아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물론 위로금까지 챙기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이드]퇴직금 지급기준 완벽 정리: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은? – 김인포83-법률가이드 “제외 기간을 다 뺐는데도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 기간 산정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이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할 때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 김인포83-법률가이드 “제외 기간을 적용했는데도 평균임금이 낮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임금체납 해결가이드] 퇴직금 과소지급 대응 방법: 적게 받은 퇴직금 차액 청구 실전 매뉴얼 – 김인포83-법률가이드 “잘못된 계산으로 적게 받은 퇴직금, 노동청을 통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