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랑 처음부터 월급을 낮게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신고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은 노사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서로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은 그 차액만큼을 고스란히 임금체납으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스스로 판별하는 계산법과 빼앗긴 차액을 되찾는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 왜 ‘임금체납’인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합의의 무효: “월 180만 원에 일하기로 서명했잖아?”라고 사장이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다면 법은 그 차액을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확정합니다.
- 소급 청구 가능: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미지급 수당이며, 노동청 진정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2.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의 오해
정확한 계산을 위해 올해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가정): 시간당 10,320원 (※ 매년 고시되는 확정액 확인 필요)
- 수습기간 90% 감액의 진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0% 감액이 정당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닐 것 (편의점 알바, 주유원, 서빙, 배달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함).
주의: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깎인 10%의 돈은 모두 임금체납입니다.
3. 내 실제 시급 계산하기 (실전 시뮬레이션)
단순히 ‘월급 ÷ 근무시간’을 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정확한 계산법을 활용하세요.
①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공식: 월 고정급(기본급 + 직책수당 등) ÷ 209시간 = 나의 실제 시급
- 사례 A (세전 220만 원):2,200,000 / 209 = 10,526원(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으므로 정상)
- 사례 B (세전 210만 원):2,100,000 / 209 = 10,047원(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발생!)
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산입범위)
2024년부터 산입범위가 개편되어 계산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숙박비.
- 제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장수당으로 시급을 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족수당.
4. 최저임금 위반 대응 전략 3단계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과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한 달력, 출퇴근 기록(카톡 지시 등)을 확보하세요.
- 차액 정산 요구 (내용증명): 사장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세요.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하니 차액을 정산해 주십시오.”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납(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일반 체납보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 감독관들이 더욱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5. 결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선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미지급 수당 중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은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월급봉투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209시간으로 나누어보세요. 그 숫자가 법이 정한 기준보다 단 1원이라도 낮다면, 여러분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의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거나, 식대가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세전 월급 / 하루 근무시간 / 주당 근무일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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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키워드
소급 청구: 과거에 못 받은 임금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규정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유급 근로시간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
단순 노무직: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