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퇴직금: 인턴, 수습, 교육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이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간 보기’ 시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직에 적응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퇴사 시점에 이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꼼꼼히 공부해보니, 많은 사장님이 “수습은 정식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수습, 인턴, 교육 기간은 모두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은 무엇인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과 퇴직금


1. 퇴직금 지급기준의 대원칙: ‘계속근로기간’의 진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란 단순히 정규직 발령 날짜부터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일을 시작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 회사의 주장: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전 테스트 기간이니 근속연수에서 빼야 해.”
  • 법의 판결: “명칭이 수습이든 인턴이든,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을 했다면 무조건 입사 첫날부터 근속연수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 93다289 등)

즉, 수습 기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퇴직금 엔진이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소중한 근로 시간입니다.


2. 수습·인턴 기간이 포함되는 3가지 법적 근거

제가 법령을 뒤져보며 정리한 수습기간 포함의 근거입니다. 회사가 반박한다면 이 논리를 기억하세요.

① 근로계약의 연속성

수습 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공백 없이(예: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이 아님) 바로 본채용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수습 계약서와 본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이어지면 입사 첫날이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됩니다.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행사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의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비록 90%일지라도)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당연히 합산되어야 합니다.

③ 직무 교육 기간의 가치

“우리는 일 안 시키고 교육만 했어요”라고 주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교육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중 사용자의 통제를 받았다면 이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3. ‘1년 미만 퇴사자’에게 수습기간이 생명줄인 이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A (실제 법적 기준): 수습 3개월 + 정규직 10개월 = 총 13개월 (퇴직금 발생!)
  • 사례 B (회사의 꼼수): 수습 제외하고 정규직 10개월만 근무했으니 퇴직금 없음 (불법!)

만약 수습 기간을 제외한다면 사례 A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습을 합산하면 1년이 넘어가므로, 근로자는 약 한 달 치 월급에 달하는 퇴직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수습 기간을 빼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1년 문턱’을 넘기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입니다.


4. 수습기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함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황: 수습 기간에는 보통 월급의 90%만 받습니다.
  • 걱정: 만약 입사 후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데, 하필 퇴직 전 3개월에 수습 기간이 껴서 급여가 90%로 찍힌다면 퇴직금이 깎이지 않을까요?
  • 해결책: 걱정 마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 중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낮은 수습 급여 때문에 퇴직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이 2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5. 사장님이 수습을 인정 안 할 때의 대응 전략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1. 입사 증빙 자료 확보: 수습 시작일에 받은 환영 메일, 첫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챙겨두세요.
  2. 계약서 조항 무시: 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인했어도 상관없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강조: 노동청 진정 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수습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하세요.

6. 결론: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가 모두 ‘근로’입니다

회사의 일원이 되기 위해 긴장하며 보냈던 그 수습 기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온 첫날부터가 모두 소중한 근로의 역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며 제가 느낀 점은, 많은 근로자가 ‘수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서린 단 하루의 근속 기간도 손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의 수습 기간이 특수한 형태(프리랜서형 수습 등)라 퇴직금이 나올지 헷갈리시나요? 댓글로 구체적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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