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랑 합의했으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겠지?” 혹은 “수습기간이니까 90%만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노사 간에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이며, 차액만큼은 고스란히 임금체납이 됩니다.

1.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납인 이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엄격한 법입니다.
- 합의의 무효: “월급 180만 원에 일하기로 했잖아?”라고 사장이 주장해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법은 그 차액을 ‘미지급된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민사상 권리: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급 수당’의 일종인 임금체납입니다.
2.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의 진실
먼저 올해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실제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 필요)
- 2026년 최저임금: (해당 연도 결정 고시액 입력 필요, 예: 시간당 10,xxx원)
- 수습기간 90% 적용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닐 것 (편의점 알바, 주유원, 서빙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함).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깎인 10%의 돈은 모두 임금체납입니다.
3. 내 실제 시급 계산하기 (실전 시뮬레이션)
단순히 월급 나누기 시간을 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확한 시급 계산법을 익혀보세요.
①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
월급제라면 가장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일반적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공식: 월 고정급(기본급 + 직책수당 등) ÷ 209시간 = 나의 실제 시급
- 월급이 세전 220만 원인 경우: $2,200,000 / 209 = 10,526원$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으므로 합격!)
- 월급이 세전 210만 원인 경우: $2,100,000 / 209 = 10,047원$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납 발생!)
② 포함되는 임금 vs 제외되는 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 전액.
- 제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일시적/부정기적 수당).
4.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전략 3단계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1단계: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급여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을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세요. 만약 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통장 입금 내역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차액 정산 요구 (내용증명)
사장님께 정중히 계산 내역을 보여주며 말씀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나중에 노동청에서도 엄격히 다뤄지는 부분이니 퇴사 전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납(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미달분을 계산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장이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압박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5. 결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선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몰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배려’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입니다. 미지급 수당 중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은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월급봉투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209시간(혹은 본인의 계약 시간)으로 나누어보세요. 그 숫자가 법이 정한 기준보다 단 1원이라도 낮다면,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포83 블로그의 가이드를 통해 빼앗긴 여러분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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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키워드
소급 청구: 과거에 못 받은 임금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규정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유급 근로시간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
단순 노무직: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